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버튼 앞에서 멈추셨나요? 지금 해지하면 얼마를 잃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납입 3년 미만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본인 납입분만 받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퇴직, 폐업 같은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있으면 3년 전이어도 기여금 100%와 비과세를 받습니다.
내 납입 개월 수와 사유를 4칸 표에서 찾으면 해지, 부분인출, 유지 중 무엇이 맞는지 정해지고, 사유별로 어떤 서류를 들고 가야 하는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2026년 10월 20일 기준)
- 3년 미만 일반 중도해지는 본인 납입분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가 없습니다.
- 3년 이상 일반 중도해지는 정부기여금의 약 60%를 받습니다. 비과세는 공식 안내끼리 다르니 해지 전 은행에 확인하세요.
-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있으면 기여금 100%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급한 돈이 납입액의 40% 안이고 가입 2년이 지났다면 해지 대신 부분인출 1회를 먼저 보세요.
- 신규가입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돼서, 한 번 해지하면 다시 들 수 없습니다.
내 경우는 어느 칸일까요? 납입 기간과 사유로 보는 판정표
납입 3년을 넘겼는지,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칸이 갈립니다.
| 납입 기간 | 특별중도해지 사유 있음 | 사유 없음 (일반 중도해지) |
|---|---|---|
| 3년 미만 | 정부기여금 100% 지급, 비과세 적용 | 본인 납입분만 지급, 기여금 없음, 비과세 소멸 |
| 3년 이상 | 정부기여금 100% 지급, 비과세 적용 | 정부기여금 약 60% 지급, 중도해지이율 기본금리 수준(3.8~4.5%), 비과세는 안내가 엇갈림 |
3년 미만 일반 중도해지의 불이익은 금융위원회 중간 발표 Q&A에 나온 공식 내용입니다. 특별중도해지의 기여금 100%와 비과세도 같은 문서에서 안내합니다.
3년 이상 일반 중도해지의 60%와 3.8~4.5% 금리는 2024년 5월 22일 금융위 브리핑(정책브리핑) 기준입니다. 하나은행 안내(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도 3년 이상이면 정부기여금의 60%를 이자소득과 함께 지원한다고 적었습니다.
3년 넘게 유지한 뒤 일반 해지하면 비과세는 유지되나요?
정책브리핑은 3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비과세가 유지된다고 안내하지만, 하나은행 안내 요약에는 특별중도해지를 뺀 중도해지계좌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공식 안내가 서로 다릅니다. 하나은행 쪽은 개선 전 문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쪽이 맞는지 확정할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납입 3년을 넘긴 분이 일반 해지를 고민한다면 해지 신청 전에 가입 은행 창구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에서 "내 계좌의 해지 시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어보세요. 이 답을 듣고 해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특별중도해지가 되는 사유와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출산이 특별중도해지 사유입니다.
정책브리핑 10문 10답과 하나은행 안내의 사유 목록이 일치합니다. 혼인·출산은 두 곳 모두 명시합니다.
사유별 증빙과 시한은 은행 약관 기준으로 알려진 내용이라, 신청 전에 가입 은행에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 사유 | 증빙서류 (은행 약관 기준으로 알려진 내용) | 사유 발생 시한 |
|---|---|---|
| 사망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기한 제한 없음 |
| 해외이주 | 서류 종류를 가입 은행에 확인 | 기한 제한 없음 |
| 퇴직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사업장 폐업 | 폐업사실증명 |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천재지변 | 자연재해피해사실확인서 |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3개월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 의료기관 진단서(치료·요양 3개월 이상 필요 기재) |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생애최초 주택구입 | 서류 종류를 가입 은행에 확인 |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혼인·출산 | 서류 종류를 가입 은행에 확인 |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시한이 있는 사유는 퇴직·폐업 후 6개월을 넘기면 특별중도해지가 막힐 수 있습니다. 사유가 생긴 날짜를 적어 두고, 퇴직이나 폐업을 했다면 서류부터 받아 두세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 거주 목적으로 사는 경우이고, 하나은행 안내상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국민주택 요건이 붙습니다.
특별중도해지는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가입한 금융기관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내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고, 영업점 방문이 기본입니다. 앱으로 되는지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네 단계입니다.
- 위 표에서 내 사유와 시한(해지일 기준 6개월)을 확인합니다.
- 사유별 증빙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가입 은행 영업점이나 앱에서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을 냅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 처리 결과에서 기여금 100%와 비과세가 반영됐는지 해지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서류가 헷갈리면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안내에서 먼저 문의하세요.
해지 대신 부분인출이나 유지가 낫다면 언제인가요?
급한 돈이 납입액의 40% 안이고 가입 2년이 지났다면 해지보다 부분인출이 낫습니다.
부분인출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가입 2년 경과 후 만기 전일까지 1회, 전전월 말까지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정책브리핑). 이자와 세금, 기여금은 해지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하나은행 안내 기준으로 3년 미만에 인출하면 기여금이 환수되고, 3년 이상이면 기여금 40%가 환수됩니다. 다른 은행의 환수율은 공식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니 가입 은행에서 환수 금액을 미리 물어보세요.
| 상황 | 고를 것 | 이유 |
|---|---|---|
|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있고 소득이 끊김 | 6개월 안에 특별중도해지 | 기여금 100%와 비과세를 받음 |
| 가입 2년 이상, 필요한 돈이 납입액 40% 이내, 일시적 부족 | 부분인출 1회 | 계좌를 살리고 필요한 만큼만 뺌 |
| 3년 미만, 사유 없음, 월 납입이 부담 | 유지 또는 부분인출 | 해지하면 기여금과 비과세가 모두 사라짐 |
| 3년 이상, 사유 없음, 돈이 꼭 필요 | 은행에 비과세 여부 확인 후 해지 | 기여금 약 60%는 받지만 비과세는 안내가 엇갈림 |
표에서 어느 줄에도 딱 맞지 않으면 납입 개월 수부터 다시 세어 보세요. 3년 전후에 받는 기여금이 크게 달라서, 3년까지 남은 개월 수가 몇 달뿐이라면 버티는 쪽이 손해가 적습니다.
해지한 사람은 얼마나 되고,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돼서 해지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
중도해지는 흔한 선택이었습니다. 2025년 9월 보도 기준으로 2025년 7월 말 전체 가입자의 15.9%(35만 8천 명)가 중도해지했고, 2023년 말에는 8.2%였다고 보도됐습니다. 부분인출도 시행 첫 달 428건이 이용됐다고 같은 시기에 보도됐습니다. 두 수치 모두 공식 원문이 아닌 뉴스 기준입니다.
해지가 고민되는 이유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이라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래적금 신청과 심사를 거쳐 계좌를 연 뒤 같은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하고,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기존 기여금과 비과세는 유지되며, 2차 계좌 개설은 2026년 11월 16~27일입니다. 납입 개월별 판정은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2026, 납입 개월별 판정과 해지 순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집 마련이 목적이라면 해지 말고 무엇이 있나요?
주택 목적이면 도약계좌를 깨기 전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조건을 먼저 보세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이기도 합니다.
2024년 출시 안내 기준으로 가입 대상은 19~34세,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입니다. 일반 청약저축 이율에 1.7%p가 가산되고 이자는 비과세입니다(국토교통부 안내). 2026년 현재 조건과 대출 연계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2026, 대출 연계까지 확인하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도약계좌 3년 안에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을 받나요?
A.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본인 납입분만 지급되고 비과세도 사라집니다(금융위 Q&A 기준).
Q. 3년 넘게 넣고 해지하면 기여금은 얼마나 받나요?
A. 정부기여금의 약 60%입니다. 중도해지이율은 기본금리 수준(3.8~4.5%)으로 올라갑니다(2024년 5월 22일 금융위 브리핑 기준).
Q. 특별중도해지는 3년 전에도 되나요?
A. 됩니다. 사유가 인정되면 납입 기간과 상관없이 기여금 100%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Q. 퇴직했는데 6개월이 지났으면 특별중도해지가 안 되나요?
A. 퇴직·폐업 등은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한을 넘겼다면 가입 은행에 인정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Q. 증빙서류를 못 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유별 서류가 정해져 있어서 서류 없이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대체 서류가 인정되는지 가입 은행이나 1397에서 확인하세요.
Q. 부분인출은 몇 번 할 수 있나요?
A. 가입 2년 경과 후 만기 전일까지 1회이고, 납입액의 40% 이내입니다.
Q. 부분인출하면 기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해지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하나은행 안내 기준으로 3년 미만 인출은 기여금이 환수되고, 3년 이상은 기여금 40%가 환수됩니다.
Q.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A. 신규가입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돼서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는데 먼저 해지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미래적금 계좌를 연 뒤 같은 기간에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갈아타기로 인정됩니다.
Q. 어디에 문의하나요?
A.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이나 가입한 은행 영업점입니다.
결론: 해지 전에 칸부터 찾고 은행에 두 가지를 물어보세요
지금 할 일은 내 납입 개월 수와 사유로 판정표의 칸을 찾는 것입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있다면 해지일 기준 6개월 안에 증빙을 챙겨 가입 은행에 내세요.
사유가 없다면 해지 전에 가입 은행에 "해지 시 비과세 적용 여부"와 "부분인출 시 기여금 환수액"을 확인하고, 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정도라면 해지 대신 부분인출이나 유지를 고르세요. 한 번 해지한 계좌는 다시 들 수 없습니다.
공식 확인처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중간 발표 주요 Q&A
- 정책브리핑 청년도약계좌 10문 10답
- 정책브리핑 청년도약계좌 3년 후 중도해지 안내
- 정책브리핑 청년도약계좌 부분 인출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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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른 세금·기여금 처리는 가입 은행의 안내가 최종입니다. 해지 전 가입 은행이나 서민금융진흥원 1397에서 내 계좌 기준을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20